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68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사실 및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