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0,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9. 2. 14...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3. 4. 21.부터 2005. 6. 9.까지 이자를 연 10% 지급받기로 하고 별지1 기재 내역과 같이 합계 311,200,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별지2 기재 내역과 같이 합계 164,060,000원을 변제받아 남은 대여 잔금은 147,140,000원이고, ② 2004. 12. 21.경 매매를 의뢰한 원고 소유 자동차(BMW C)를 7,400만 원에 피고가 매도하여 그 중 4,030만 원으로 원고가 사용할 중고자동차(BENZ)를 구매하여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판매대금 3,370만 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합계액 180,84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①항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내역 중 2003. 4. 21.자 1,700만 원을 제외(위 1,7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 나머지 기재 내역의 금원 합계액 294,2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별지2 기재 내역 합계액 164,060,000원을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30,1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자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정산합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0. 9. 30.경 서로 간에 더 이상 채권채무가 없는 것으로 합의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