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585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27,236원 및 그 중 9,499,271원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27,236원 및 그 중 9,499,271원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