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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21002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7.부터 2016. 3.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3. 21.).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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