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21:2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예술극장 안에서 연극을 보던 중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 F(여, 20세)를 보고 피고인 소유의 LG G2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반신을 47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계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피의자가 범행 당시 촬영 후 삭제한 사진 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벌금 400만 원)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자원봉사 활동과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등을 통하여 반성의 의사와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임 피해자와 합의함 촬영된 신체 부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수위 자체가 심하지는 아니함 현장 적발되어 촬영도구 압수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