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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4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21:2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예술극장 안에서 연극을 보던 중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 F(여, 20세)를 보고 피고인 소유의 LG G2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반신을 47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계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피의자가 범행 당시 촬영 후 삭제한 사진 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벌금 400만 원)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자원봉사 활동과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등을 통하여 반성의 의사와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임 피해자와 합의함 촬영된 신체 부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수위 자체가 심하지는 아니함 현장 적발되어 촬영도구 압수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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