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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3601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군산시 B 공장용지 22,890㎡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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