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7 2014고단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읍에 있는 쌍용자동차 영업소 옆 공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인 C에게 “2600만 원을 주면 D 쏘렌토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카드대금이 약 1,300만 원 가량 연체되어 있는 등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2,700만원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