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 4, 5,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2, 3, 6, 8, 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7.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42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4.경 안산시 D아파트 3동 앞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수표를 가져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8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 등이 없어 위와 같이 말을 지어낸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물건대금 등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합계 4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소재한 닭과 오리훈제를 가공ㆍ납품하는 회사인 (주)G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24. 17:00경 하남시 H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I에서, 피해자에게 ‘닭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 대신 경기도 이천시 J 토지를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J 토지를 구입하거나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처분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얻은 사실이 없어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29.경 닭고기 11호 등 총 3,657수 합계 9,046,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1. 말경 광명시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