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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21 2018고단1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08: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신장육교사거리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88세)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책임보험을 통하여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근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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