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9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117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의류 4벌, 가방 7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