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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6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개인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대출이다, 대출 부결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이자납부를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6. 13. 13:00경 청주시 흥덕구 B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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