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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사업을 청구외 ○○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830 | 소득 | 1997-05-15
[사건번호]

국심1996서3830 (1997.5.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당초 ’84.1월 쟁점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이 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84.8월 ○○조선의 공장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88.12월부터 위 ○○이 청구인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93.7.19 청구인과 ○○이 ○○조선의 운영관계 등에 대한 최종합의를 거치면서 동인들의 지분을 각각 50%씩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위 ○○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해당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동인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OO리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조선이라는 상호로 선박제조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84.4.10부터 영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 OOOO조선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의 청구인 지분(50%) 해당금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 처분청의 청구인지분 해당 사업소득의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90

’91

’92

’93

총수입금액

소 득 금 액

60,364,055

4,077,850

82,720,765

4,716,115

206,503,573

9,060,963

740,500,022

246,220,065

주/’93년도는 재해손실세액공제(120,867,413원)를 적용함.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96.3.16 청구인에게 각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처분하였다.

* 종합소득세 부과내용

(단위: 원)

구 분

’90

’91

’92

’93

종합소득세

방 위 세

281,740

28,170

285,330

-

1,324,880

-

21,560,700

-

23,452,650

28,170

309,910

285,330

1,324,880

21,560,700

23,480,8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96.5.6 이의신청, ’96.7.22 심사청구를 거쳐’96.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조선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일부 회수한 사실이 있을 뿐 OOOO조선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나 이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경우 OOOO조선의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당초 ’84.1월 쟁점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이 25,000,0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84.8월 OOOO조선의 공장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88.12월부터 위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93.7.19 청구인과 OOO이 OOOO조선의 운영관계 등에 대한 최종합의를 거치면서 동인들의 지분을 각각 50%씩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위 OOO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해당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94.12.22 전면 개정이전의 것) 제1항 본문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94.12.22 전면 개정이전의 것) 제2항에서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OOO은 고등학교 동기동창관계로서 ’81.3월 청구인이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8,3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OOO이 동 차입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84.1월 쟁점사업(OOOO조선)을 동업하기로 합의하면서 청구인은 사업자금을 대고 OOO은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15,000,000원을 투자하면 위 당초대여금 8,300,000원을 10,000,000원으로 쳐서 합계 25,00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며, 이익금은 투자액 25,000,000원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반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사업자등록은 위 OOO 단독명의로 하였음이 청구인 및 OOO과 관련된 법원판결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4가단 OOOO, ’95.8.23)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85.2월 OOOO조선의 운영자금 5,00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있고, OOOO조선이 청구외 OO화학주식회사 및 OOOO주식회사로부터 선박 제조원료를 구입함에 있어 청구인이 원료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 OOO은 ’88.11월부터 틈틈이 이익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OOOO조선의 공장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관계를 보면, ’84.2.9 당초 공장토지(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OO리 O OOO)의 매입시 및 공장건물 신축시에는 위 OOO이 등기상 소유권자이었고, ’84.8.13에는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93.7.19 청구인과 OOO이 OOOO조선의 동업과 관련한 새로운 합의서(동업지분을 50%씩으로 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를 작성하면서 OOO에게 위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93.8.16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한편,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약정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위 토지, 건물의 지분 1/2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청구인의 승소로 ’96.7.4 위 토지, 건물의 지분 1/2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4) 또한, OOOO조선의 공장건물이 ’93.10.1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화재보험금으로 342,440,020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중 50% 해당금액을 청구인이 소구하여 수령한 사실도 있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O조선에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이익금의 50%를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공장토지 및 건물의 지분도 1/2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밖에 공장의 운영자금 부담과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OOOO조선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의 50% 해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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