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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22 2017가단3029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A과 B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92가단3362호로 강릉시 C 임야 26,3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2. 8.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1992. 10. 22. 확정되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1993.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임해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999. 12. 27.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외 4필지와 원고 소유의 강릉시 D 임야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7. 24.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A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을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망 A 지분(1/4)을 E의 소유로 하였고, B은 2011.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3/4)을 E에게 증여하였다.

마. E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1305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3. 11. 13.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 법원 2013나564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6. 17.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고, 2014. 10.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바. 2015. 10. 14.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31,9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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