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16 2013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21:30경 태백시 소도동에 있는 ‘유황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소도공예사’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