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124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09: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주임인 피해자 D이 지사장인 피고인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며 항의하여 말타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가.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3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