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3 주식회사 C 소속 택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1:36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음주운전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정도 약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