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서3352 (2009. 12. 2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지입차주 명의 계좌를 통해 대금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6.9.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8,785,810원 및2007사업연도 법인세 11,624,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14.부터 현재까지 화물운송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OOO. 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4,670,000원의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여 동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7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신고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가 2006.12.31. 직권폐업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9.6.9.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8,785,810원과2007사업연도 법인세 11,624,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 주식회사는 2007년 하반기에OOO필지 OOO예식장 증축공사의 토목공사와OOO필지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철거공사를 OOO)에게 하도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7.16.과 2007.10.15. 하도급업자인 OOO로부터 위 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재하도급받아 평소 친분이 있는 OOO의 실질사업자인 OOO(OOO의남편)에게 폐기물 처리와 운송용역을 주어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자체 보유자금과 일시 자금을 융통하여 주던 OOO 명의의 통장 등을 통하여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공사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고, OOO는 건축폐기물간이인계서상 운반자인 OOO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건설폐기물 등을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OOO OOO과 OOO 부부에대하여 탈세제보하고 검찰에 고소를하였는 바,OOO를 조사하여 OOO 장비가 2007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건축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OOO을 2004.4.28. 취득한 후, 2006.5.4. 양도하여 본 건을 거래할 당시에는 운송용역에 필요한 중기를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건축폐기물간이인계서와 계량증명서상 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나타나며,OOO는 당초 건축주인 OOO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다른 지입차주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보아 이 건을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OOO건설장비 OOO이체결한폐기물처리 및 운반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살펴 본다.
(1) 국세청통합전산자료와 OOO건설장비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면,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건설장비는2003.3.1.부터 건설 기계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6.12.31. 직권폐업 되었고,건축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덤프트럭(OOO)은2004.4.28. 취득한 후 2006.5.4.양도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건설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OOO건설장비가 2007.7.16.과 2007.10.15.체결한 OOO예식장 증축공사와OOO 다세대 신축공사 A, B동 폐기물처리 및 운반계약서를 보면, 원사업자가OOO 주식회사이고, 하도급 수급자는 OOO이며,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자인 OOO로부터 위공사의폐기물처리를 재하도급 받아2007.7.16.~반출종료시(OOO예식장증축공사), 2007.10.15.~반출종료시(OOO 다세대 신축공사) 기간 동안 폐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계좌(OOO)와 OOO의 계좌(OOO) 통장사본과 현금지금 증빙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 지급내역
OOO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대금(71,137,000원)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 OOO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33,167,000원(46.7%)이고, 청구법인에게 일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 다는 OOO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22,800,000원(32.0%)이며, 나머지 15,170,000원(21.3%)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4)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 OOO에 대한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통지서 및 검찰고발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2009년 4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2009.4.21.OOO OOO, OOO(OOO의남편이자 실질사업자임)을 상대로 탈세제보 하였고, OOO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09년 6월 OOO를 현지조사한 결과, OOO는 2006.12.31.폐업된 상태에서 2007.8.31. ~2007.12.31.기간동안 청구법인에게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발행한 사실을확인하여 OOO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08,320원을 과세한 후, 2009.6.16. 청구법인에게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통지서를 통보하였고, OOO는OOO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2009.4.20. OOO OOO, 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OOO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와 계량증명서를 보면,2007년 8월OOO(OOO)에서 배출한 폐콘크리트는OOO가 운반(차량번호, 수집·운반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등)하고, OOO가 중간처리(파쇄, 선별)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OOO소유의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부인하기도어려워 보인다.
(6)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약서,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금융증빙,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와 계량증명서, 청구법인이 OOO OOO과 OOO을 탈세제보하여 OOO세무서장은 OOO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에게 과세하였고 OOO는 이에 대하여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OOO OOO과 OOO을사기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OOO에 고발한 자료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실물거래하고 수취한 것 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