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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19 2014가합49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초경 1,000만 원을, 2010. 3. 18. 3억 원을 각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2년경까지 이자로 총 1억 2,90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3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대여일 다음날인 2010. 3. 19.부터 2014. 8. 18.까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30%의 이자 총 398,465,200원에서 변제한 이자액 1억 2,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79,465,200원(= 310,000,000원 398,465,200원 - 12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대여금 1,0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초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날 월 3%의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15.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여금 3억 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주식회사 C에 5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월 3%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자신도 많은 이자를 받고 싶다고 하여 원고에게 위 회사를 소개시켜줬고, 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C에게 이자 월 3%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게 된 것으로, 그 후 피고가 위 회사로부터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월 이자 900만 원까지 함께 받아 소개비 100만 원을 공제한 800만 원을 원고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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