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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5노6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인 충동조절에 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중생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린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실상 성폭력으로 볼 여지가 있는 두 차례의 변태적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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