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82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단,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도로에서 일어나는 보복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