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2014. 12. 1. 해산하였다. 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C은 2011. 1.경부터 소외 E, F, 위 D 주식회사 등과 서울 서초구 G 외 5필지에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1. 7.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사업 관련 자금으로 F의 남편인 H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대여)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던 중, 피고는 2012. 4. 3. ‘대위변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D 대표이사 B(피고)와 C 대표이사 A(원고)은 (중략) 2011. 11. 1. 시점 전후에 C(주) 대표이사 원고가 I 남편 H의 금융계좌에 송금한 1억 원에 대한 피고, 원고, F, H 간의 금전 관련 시시비비, 고소 등의 소송에 휘말려 체면상실, 불명예 및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욱 싫기에, 상기 송금된 금액 1억 원을 2012. 5. 23.까지 대위변제하기로 약속한다.
(중략) C 대표이사 A 귀중
라. 원고는 2012. 3. 20.부터 2012. 5.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2,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8, 11호증,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4. 3.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교부하면서 원고에게 위 확인서 상의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2,050만 원은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