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8 2013고정5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전날 피해자가 허락 없이 음식을 치워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 가게를 뒤엎겠다, 가만 안두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