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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2213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889,969원과 그 중 96,964,526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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