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2213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889,969원과 그 중 96,964,526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70,889,969원과 그 중 96,964,526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