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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9 2017고단7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8:10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 계산을 하고 가라.

” 고 말하자 “ 너가 같이 모텔로 가지도 않는데 내가 왜 계산을 해야 하냐.

” 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업 소용 냉장고 유리문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수리 비 1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7. 5. 24. 18:10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 키를 보여주며 ‘ 모텔로 함께 가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1회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는 부분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시인하는 점, 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 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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