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465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854,267원 및 그 중 6,511,105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정정 진술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