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23.경 울산 등지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울주군 C 토지에 관하여 D를 매도인으로,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를 매수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는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D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토지매수 명목으로 투자받더라도 투자금의 2배에 상당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