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50052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481,64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28.부터 1998.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0,481,64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28.부터 1998.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