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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50052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481,64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28.부터 1998.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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