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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노3144
감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10시간 이상 머무르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형성된 공포심으로 장소를 이탈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감금’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76조 제1항‘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할 당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여, 21세)에게 각 200만 원씩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일을 하다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하여 피해자들을 찾던 중,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6. 01:00경 위 F 앞길에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해라, 돈을 갚지 않으면 일을 하던지 서부시장 유흥가에 팔아넘기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을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타게 하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태운 채 포항시 소재 서부시장 유흥가에 데리고 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같은 날 11:00경부터 같은 날 22:20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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