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다시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족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주거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이 출동하여 처와 둘째 아들이 임시숙소로 가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불을 질렀다.
피고인의 방화로 정신장애를 가진 큰아들이 사망하고 주거 전체가 소훼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임차한 집의 방문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방화로 큰아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