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관0074 (2006.06.0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쟁점 물품은 청구외 인이 수입한 물품으로서 청구인이 쟁점 물품의 수출자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적격자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외 표OO은 2006.1.2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OO으로부터 Game Memory Card( OOOO 1GB,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화물로 수입하였다(물품가액 US$ 2,845).
(3) 청구인은 2006.4.21. 본인이 수출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반송청구없이 쟁점물품을 OO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이 OOOO사의 위조상품이라고 하나 특허청 및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병행수입이 가능한 물품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바이어에게 통보없이 통관보류하고 상표권침해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며, 또한 청구인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쟁점물품을 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이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된다면 청구인에게 반환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에 유사상품으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수입자와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침해우려물품 수입사실 통보서를 각기 송부하였고 감정결과 위조상품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위조상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은 불가능하고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거 상표를 제거한 경우에는 물품의 화주인 표OO의 신청에 의하여 반송이 가능하나 화주가 아닌 청구인이 스스로 수출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반송청구없이 직접 심판청구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1조(심판청구)에『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고시인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4조(반송인)에『반송인은 적하목록, B/L, AWB상의 수하인 또는 당해물품의 화주(당해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본인이 수출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반송청구없이 쟁점물품을 OO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쟁점물품은 청구외 표OO이 OO으로부터 OOO화물로 수입한 물품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수출자가 맞다 하더라도 관세청고시인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송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 적격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에 반송을 요구하는 청구가 없이 직접 심판청구를 통하여 반송을 요구하고 있어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