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22342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80,000,000원에서 2019. 1.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80,000,000원에서 2019. 1.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