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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22342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80,000,000원에서 2019. 1.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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