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7』 피고인은 2007. 5. 10.경 하남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파이프 8,862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잠적하여 지명수배 되었다가 2014. 6. 9.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실이 있고,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의 재산이나 자금이 전혀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파주시 D 소재 농수로 공사를 공사기간 3년, 공사대금 10억원으로 하여 건설면허 없이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전혀 마련할 수 없어 자신의 처인 E으로부터 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2013. 10.경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 처와의 불화가 시작되어 처가 이혼을 요구하며 2013. 6.경 별거에 들어가면서 자금 지원이 줄어드는 등 처로부터의 계속적인 자금 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말경 처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줄어들면서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 군대 동기인 피해자 F에게 “공사 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 1,700만 원을 송금받고 자기앞수표로 39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22.경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89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97』 피고인은 2007. 5. 10.경 하남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파이프 8,862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