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6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0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조금 전에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데, 경찰관이 출동해서 집에 가라고 했다.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달라.”고 하자 경위 E이 알려 줄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계속 시비를 걸며 나가지 않았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냐, 네가 뭔데 나를 밀어
내. 이 개새끼가 까불어.
"라며 위 E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상의 주머니 부분을 잡아 당겨 찢고,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처벌전력 포함 처벌전력 수 회 있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