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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6430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한 2016. 8. 27. 자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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