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각 51/100 지분권자이자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4㎡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선내 ‘가’ 부분 및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5. 26.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5. 26.부터 2019. 6. 30.까지로 하고, C가 30분 주차권 300장을 무료로 매월 말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는 원고와 사이에 무료주차권을 발급하는 대신, 이 사건 상가의 방문고객에 대하여 2시간의 무료주차를 제공하고,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에 대한 월 주차료를 10만 원으로 하기로 구두 약정을 체결한 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였다.
다.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6.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6. 15.부터 2019.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월임차료) ① 월임차료는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피고는 매월 말일까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계약기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