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부터 2014. 5. 26.까지 정신분열증 등으로 안성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9. 09:30경 안성시 현수1길에 있는 놀이터 앞 안성시청 텃밭 노상에서 피해자 D(77세)를 발견한 후 따라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5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30. 13:45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에서 그 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홀리데이 티셔츠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을 사용하여 낙서를 하여 티셔츠를 더 이상 입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04. 30. 13:5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현관 입구까지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