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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6노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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