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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노6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송기록 등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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