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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고정22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17. 21:00경 자신의 언니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청소년인 D(17세) 외 4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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