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고정22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17. 21:00경 자신의 언니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청소년인 D(17세) 외 4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