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3318 (2011.12.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매개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양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서2294
[따른결정]
조심2013서15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7.30. OOO로부터 충청남도 OOO 공장용지 2,2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1필지를 김OOO과 공동으로 합계 OOO에 취득하였는데,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취득전인 1995.6.12. 당시 광화문세무서장은 OOO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나. OOO의 체납국세 미납부에 따라 종로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쟁점토지 공매에 따라 쟁점토지가 2010.9.8.OOO에 공매된 후 전액 체납국세에 충당되었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그 취득가액 상당액의 결손OOO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을 공매 낙찰가액의 1/2 상당액인 OOO으로 하여 2011.8.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통상적인 공매나 경매의 경우는 부동산 소유자가 공매·경매라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경락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됨으로써 소유자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므로「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선순위채권자인 과세관청의 공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므로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상실한 것인 바, 실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자, 곧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는 공매의 방식으로 이를 양도하고 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OOO이며, 동 공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거나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한 대가를 수령한 바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청구인의 소득 역시 없는 것이고,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경락인들에게 직접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중간에 있는 청구인등의 등기를 모두 말소되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게 되었다.
더욱이 청구인이 OOO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가지게 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도 동 법인의 청산으로 인하여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의미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마저 납부하라는 것은 법리를 떠나 기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는 바,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처분청의 공매시기 및 공매대금의 결정에 법률상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없이 이득을 보는 결과가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선순위자의 공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뿐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러한 자산의 유상이전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자산의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공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고,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되는 손해, 손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구상권의 행사여부 및 구상권 행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채권·채무에 불과하고,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으로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 압류된 쟁점토지가 공매되어 공매대금 전액이 전소유자의 체납국세에 충당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매매(취득)계약서, OOO의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김OOO은 1996.7.1. OOO과 쟁점토지 및 인근 같은 리 282-6 공장용지 325㎡를 합계OOO에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7.30. 이를 취득한 후 1999.6.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1/2)의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을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OOO의 2분의 1인 OOO이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5.6.12. 당시 광화문세무서장은 OOO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는데, 이외 아산시청(1996.10.30.), OOO주식회사(1997.2.28.), 서울특별시 OOO장(1997.8.11.)도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였다.
(다) 종로세무서장의 의뢰에 따라 쟁점토지는 2010.7.8. 721,000, 000원에 공매되었고 2010.9.8.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공매대금과 매각대금 예치이자 합계OOO을 제외하고 종로세무서장에게 전액배분(배분액 : OOO)되어 OOO 체납국세의 일부에 충당되었는데, 당시 당시 종로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은OOO이었고 이외 아산시장이OOO, 종로구청장이OOO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OOO은 OOO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2.12. 20.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12.4. 「상법」제520조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2004.12.4. 청산종결되어 같은 날 등기가 폐쇄되었으며, 쟁점토지 양수자인 청구인과 김OOO은 양수당시 OOO의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것일 뿐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며, 설령 OOO에 대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청산으로 인하여 무의미한 채권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 건과 같이 자산의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공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공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상권의 행사여부 및 구상권 행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채권·채무에 불과하고,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대법원91누360, 1995.5.28.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294, 2011.8.26. 외 다수 같은 뜻임).
(3)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1/2OOO을 양도가액으로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