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4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12. 17.경부터 2013. 1. 31.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국내산 젖소의 양지, 사태, 목심 합계 2,367kg을 23,670,000원에 구입한 후 그 중 약 2,363kg{=2,367kg×(1,448.1/1,450.2)}을 이용하여 2010. 12. 17.경부터 2013. 2. 6.경까지 설렁탕(약 28,962인분, 시가 159,624,000원 상당)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고, 2010. 12. 17.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E으로부터 국내산 젖소의 우족 합계 140kg을 4,200,000원에 구입한 후 그 중 약 131kg{=140kg×(79/84)}을 이용하여 2010. 12. 17.경부터 2013. 2. 6.경까지 우족탕(약 355인분, 시가 3,550,000원 상당) 및 우족(약 10접시, 시가 30만원 상당)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설렁탕과 우족의 원료인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육우’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