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353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40,809원 및 그 중 30,429,795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40,809원 및 그 중 30,429,795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