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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고정185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1. 23:1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앞 노상에서 D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관련, 피의자 진술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단속 과정에서 정차하였을 때 음악재생기능을 조작하기 위해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을 뿐, 운전 중에 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음주단속 지점으로 서행하여 운전해오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휴대용 전화를 계속 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단속경찰관인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음주단속 차로에서 음주단속 지점으로 서행하여 운전해오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휴대용 전화를 조작하고 있었고 음주단속을 하는 순간에도 계속 조작하고 있었으며, 이에 자신이 여러 차례 구두로 중지 경고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그 후 피고인이 단속 현장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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