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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29 2018가단34892
손해배상(자)
주문

1. 2019. 8. 6. 17:40경 김천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서 F 차량과 G 차량이 충돌한 사고와 관련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6. 17:40경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조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실삼거리 쪽에서 동부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C 운전의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나.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C의 배우자인 피고가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일실수입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한 손해배상금은 1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고 아직까지 통증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2017. 8.부터 2019. 9.까지의 휴업손해 46,790,167원,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2,355,247원, 보조구 비용 350,000원, 위자료 8,000,000원을 합한 57,495,414원이라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는 남편인 C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함께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는데, C이 전방을 주시하면서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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