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25 2016가단1048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63,72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3. 1.부터 2016. 11. 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63,72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3. 1.부터 2016. 11. 1.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