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특별활동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육 아동의 보호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차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F 서부산지사로부터 주 1회 유아용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로 하면서 어린이집 보육 아동의 보호자들인 피해자들에게 특별활동비 대금을 실제 계약 금액보다 부풀려 고지하고 그 차액 상당을 초과 수납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식회사 F 서부산지사 대표자 D이 작성한 장부에는 각 월별로 ㉠ 피고인이 지급한 수업료, ㉡ 실제 계약된 수업료와의 차액, ㉢ 피고인에게 되돌려 준 돈의 액수(위 차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 ㉣ 지급 날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비록 D이 수많은 어린이집, 유치원들과 거래한 관계로 피고인에게 언제, 얼마의 돈을 돌려주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D이 수시로 작성한 장부는 그때그때 해당하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어서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내용대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비록 장부의 기재 내용 중 지급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이는 D이 실수로 누락한 것이거나 해당 월에 되돌려 주어야 할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장래에 발생할 다른 돈과 합산하여 지급하려는 과정에서 날짜 표기를 누락하였을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