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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0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 당시 당초 받기로 한 돈을 받지 못하였는데 처벌 받는다는 생각에 억울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것인데, 원심 및 당 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시인하였다.

4개월 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은행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니, 관련 공탁서를 확보하여 추후 제출하겠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지만, 편취 금액 4,000만 원 전액을 책임질 각오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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