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4.14 2015가단40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8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6.부터 2016. 3. 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우육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한우를 공급하였고, 2014. 2. 24.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29,551,500원이 남아 있었다.
나.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수 회에 걸쳐 위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위 물품대금은 22,281,900원이 남게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2,28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3. 3.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