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10 2016가합1244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피고는 2004. 2. 13.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

)에게 군산시 D 일대에 E아파트 건설공사를 공사대금 14,5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B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B에게 위 공사대금 중 5,807,663,457원을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은 8,767,336,543원(= 14,575,000,000원 - 5,807,663,457원)이다.

나. B의 국세체납 및 원고의 채권압류 B은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 각 세목의 국세 합계 1,359,578,520원(2016. 12. 26. 기준, 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 15.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872,032,860원 부분을 압류하였고, 2014. 7. 16.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72,032,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게 B의 체납 국세 전액인 1,359,578,52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