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4.부터 2019. 12.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2. 6. 11.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는 2016. 12. 22. 설립되어 현재 휴대폰 안드로이드 앱 ‘E’를 통해 온라인으로 결제된 동네마트 상품을 당일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8. 1. 24.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D는 2015. 10. 21.부터 2018. 1. 31.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또한 피고 C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이기도 한 사람으로서, 2016. 6. 10.부터 현재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있는 F의 남편이다.
나. 피고 D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은 원고 설립 이전인 2018. 1. 1. 원고의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 의 서 G(이하 ‘갑’), D 이하'을 은 원고 설립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 소유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 문
1. 갑은 자본금 1,000,000원(액면가 500원, 2,000주)의 원고의 100% 지분을 소유한 1인 주주이다.
2. 갑은 본인이 보유한 원고의 주식 중 70%에 대하여 을의 실질 소유를 인정하고 70%에 대한 을의 모든 권한 행사를 인정한다.
3. 원고가 차입을 할 경우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은 상기 실질권한 소유 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음
1. 갑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원고의 신주 발행, 신주 발행과 관련된 유가증권 발행 또는 권리의 부여 (2)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3) 원고의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4) 기타 원고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항
2. 갑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 1항의 본인 소유 지분 전체를 을에게 무상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